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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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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갱신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조회수:
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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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4년 3월 4일 0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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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귀국한 유학생이 유학비자 (유학 F비자/ 직업교육 M비자) 를 다시 신청하려고 할 경우 비자 면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소지하고 계신 유학비자(F 비자/M 비자)가 곧 만기될 예정이거나, 만기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면 인터뷰없이 새 유학비자(F 비자/M 비자)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구비서류를 한국내 DHL일양 또는 한진 택배의 왕복서비스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한 비자는 여권과 함께 택배서비스로 배달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HS)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 www.immigration.gov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 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또는 DS-2019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나 DS-2019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국무부 관할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비자 발급 결정에 한하며, 미국 출입국과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여러 조건을 규제하는 부서는 국토안보부입니다. 미국비자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미국 입국이 확실하다는 단정을 사전에 드릴 수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구비서류를 한국내 DHL일양 또는 한진 택배의 왕복서비스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 출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구비서류를 한국내 DHL일양 또는 한진 택배의 왕복서비스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유학비자 재사용 관련 : 과거에 받은 유학비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운 과정의 새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다시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은 유학비자 갱신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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