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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국외여행의 허가대상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의 제출 출국후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국외여행의 허가대상
제86조 (국외 출국자의 징병검사 연기 등)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영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자 또는 입영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6.21, 99.4.1 designtimesp=12263>

제94조 (영주권등을 얻은 사람에 대한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① 영 제1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권 또는 무기한체류자격취득사실확인서는 별지 제1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12호서식의 병역면제원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병역면제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제108조 (국외여행의 허가대상)
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4.1 designtimesp=1228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30세이하인 사람. 다만, 제1국민역으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 법무 · 군종 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35세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가. 제1국민역
나.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3. 보충역으로서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4. 법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35세이하인 사람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의 제출
제109조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2. 별지 제133호서식의 귀국보증서

3. 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과세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인감증명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권한을 위임 · 위탁 또는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위임 · 위탁 또는 재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12.31, 99.4.1 designtimesp=123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기업체의 임직원의 경우 :그 소속기업체의 장이 발행한 국외출장증명서

2. 질병치료의 경우 : 영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장이 발행한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사용진단서

3. 국외취업의 경우 :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4. 주한국제연합군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 : 그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의 추천서

5. 해외이주의 경우 :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6.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 : 고용주와의 선원근로계약서

7. 학생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의 경우 : 소속 총 · 학장, 고등학교의 장 또는 관할교육감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9. 내지 11. 삭제 <99.4.1>

12. 국제경기 또는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대한체육회장의 추천서 또는 소속프로경기단체법인명의 추천서

13. 군전공의요원의 국제회의 참가 · 훈련 · 연수 또는 견학의 경우 : 수련기관의 장의 추천서

14. 방문등 관계부처의 국외여행추천대상이 아닌 경우 :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초청장

15.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훈련생의 경우 : 소속직업훈련시설의 장의 추천서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 및 별지 제135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필증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 designtimesp=12353>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한 때에는 병무청 출 · 귀국신고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허가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0조 (출국전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의 변경 허가신청등)
영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새로운 귀국보증서[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과세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는 당초 국외여행허가시에 보증을 한 보증인의 별지 제136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출국후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제111조 (출국후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① 영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7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국보증서[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 세의 납부영수증(과세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무청 출 · 귀국신고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2조 (국외여행의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의 처리)
① 병무청 출 · 귀국신고담당공무원은 영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자 또는 귀국자로부터 국외여행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137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귀국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의 여권에 출국확인 또는 귀국신고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3.27, 97.6.21, 99.4.1, 2000.2.3 designtimesp=12390>

② 병무청 출 · 귀국신고담당공무원은 출국자 또는 귀국자로부터 받은 국외여행허가 증명서 또는 국외여행귀국신고서에 의하여 출국 또는 귀국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3.27, 97.6.21, 99.4.1, 2000.2.3 designtimesp=1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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