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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제한연령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연령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하 제129조까지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5.27, 99.3.3 designtimesp=12288>
1. 고등학교는 연령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 전문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 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2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대학원, 치과대학대학원 및 한의과대학대학원과 5학기 및 6학기 과정은 27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0.21, 99.3.3, 99.12.31
designtimesp=12297>
1.고등학교 · 전문대학 및 대학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및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 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사회교육시설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에 한한다)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와 경찰대학 · 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
2.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3. 연수기관 :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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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5조 (국외여행 허가)
① 법 제7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2일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designtimesp=12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는 호주 · 부 또는 모중 1인의 보증인과 기타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사람중 1인(호주 · 부 및
모가 없거나 있어도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한 귀국보증서와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자,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7.5.27, 99.3.3 designtimesp=12334>
③ 법인은 그 소속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인으로서 귀국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귀국보증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여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징병검사 또는 징 ·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개정 97.5.27,
99.3.3 designtimesp=12346>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 · 연수 · 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승선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입학시험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부모 · 형제 및 배우자와의 동거 또는 친척 · 친지의 방문
12. 기타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 여행목적 · 여행기간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
③ 제145조 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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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
제147조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국보증서를 첨부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5.27 designtimesp=123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귀국보증에 관하여는 제145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증인이 그 귀국보증서에 피보증인이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그
귀국을 보증한다는 뜻을 명시한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보증당시의 허가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그 귀국보증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당시의 허가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외체재목적을 참작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에는 28세까지)의 범위안에서 다시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5.27, 99.3.3 designtimesp=12395>
⑤ 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designtimesp=1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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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주권 취득자의 처리 |
제149조 (국외 영주권 취득자의 처리)
①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3.3 designtimesp=12450>
1.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한다)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다만,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어야 하며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그 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2. 1963년 11월 30일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3. 기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34조제8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2세이상인 사람이 제134조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5.27 designtimesp=1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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